LICENSE & CERTIFICATION

서류로 증명하는
자격

지정폐기물은 아무나 다룰 수 없습니다. 에코프렌드는 정식 허가와 등록을 갖추고,
그 근거를 원본 그대로 공개합니다.

01 — 핵심 허가
제 수-210호

폐기물 수집·운반업
허가증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·운반업을 허가받았습니다.

허가기관
금강유역환경청장
허가일
2024.08.28
영업구역
제한 없음 (전국)
영업대상
지정폐기물
허가조건
  • 01상호·성명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할 수 없음.
  • 02폐기물관리법 및 환경관계법령 등 관련 제반 법령을 준수할 것.
  • 03수집·운반차량은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아니 됨.
  • 04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.
02 — 법인 등록
643-87-03066

사업자등록증
(법인사업자)

국세청에 정식 등록된 법인입니다. 업태에 지정폐기물 수집·운반업과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
법인명
주식회사 에코프렌드
대표자
고승우
개업연월일
2024.01.12
법인등록번호
161511-0352389
발급
2024.09.02 · 천안세무서장
소재지
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임리길 48-29

무허가 업체에 맡길 경우 배출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
지정폐기물은 허가받은 업체에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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