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정폐기물은 아무나 다룰 수 없습니다. 에코프렌드는 정식 허가와 등록을 갖추고,
그 근거를 원본 그대로 공개합니다.
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·운반업을 허가받았습니다.
국세청에 정식 등록된 법인입니다. 업태에 지정폐기물 수집·운반업과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무허가 업체에 맡길 경우 배출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
지정폐기물은 허가받은 업체에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